모집 개요
- 모집인원
- 71명요강 p.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서류를 언제부터 뗄 수 있는가
이 날짜 전에 떼신 서류는 다시 떼셔야 합니다. 국외 발급 서류에 관한 언급은 요강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나오시기 전에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강 원문 보기
- 2026.6.1.(월)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조회기간은 지원자 ‘출생일부터~ 2026.6.1.(월) 이후’ 일자로 설정하여 제출해야 함
한 학년에 며칠씩 나가 있어야 하는가
학생과 부모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 쪽이 더 느슨합니다. 1년은 달력 해가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배우자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명시
- 국가부모 근무지와 학생 학교가 같은 나라
- 일수 계산소수점은 버립니다
요강 원문 보기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Ÿ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요강에 조건 없음
- 여러 번 발생각각 인정
- 연속 중복일 때제한 조항 없음
요강 원문 보기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 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공인성적과 활동증빙
- 공인성적 (SAT · IB · AP 등)
- 내실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인지는 요강에 정해두지 않았어요.
- 활동증빙 분량
- 6개 항목 · 항목당 50자
- 수상 실적
- 평가에서 빠집니다. 내셔도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 교외 활동
- 교내 활동만 인정해요. 봉사나 대외 활동은 넣으셔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학교장 직인
- 꼭 받으셔야 해요. 서명은 인정되지 않으니 직인으로 받으세요.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이 학과들은 다른 학과와 선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학과가 들어간 묶음을 확인해 주세요.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9월 입학(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서류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연세대학교 세부 조건
- 서류 발급 기준
- 2026-06-01 이후 발급분요강 p.13 제출서류
- 출입국 조회기간
- 중학교 입학 ~ 고교 졸업요강 p.13
- 제출 형식
- 서류별 개별 PDF (ZIP 불가) · 파일당 50MB2027학년도 변경: ZIP → 개별 PDF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원서접수 시 권장, 합격 후 원본 필수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면제
- 학제 차이 결손
- 1개 학기까지 인정 · 월반·조기졸업 예외 인정요강 p.10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체류일수 산입
- 요강에 명시 없음출국일·입국일 산입 기준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 활동증빙
- 6개 항목 · 수상실적 평가 제외 · 학교장 직인 필수수상실적은 평가 제외
- 전형료
- 일반 230,000원
- 코로나로 재직·재학·체류 기간 미충족 시 소명자료 제출 가능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모집요강 원문 대조 완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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