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요강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표준 제출서류 · 성균관대학교 요강 원문 대조 완료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70명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수시 70명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과, 글로벌리더학부 외 15개
일괄합산서류 100
의예과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30 · 1단계 성적 70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9월 입학(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서류 · 면접
12년 특례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의예과, 스포츠과학과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30 · 1단계 성적 70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과, 글로벌리더학부 외 11개
일괄합산서류 100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과, 글로벌리더학부 외 9개
일괄합산서류 100
요강에 체류 관련 명시가 없습니다. 학기 중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성균관대학교 요강 원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와 세부 조건은 성균관대학교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제 차이 결손 인정 폭, 서류 발급 기준일, 제출 형식은 대학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는 성균관대학교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성균관대학교 세부 조건
- 서류 발급 기준
- 2026-06-06 이후 발급분요강 p.16
- 출입국 조회기간
- 초등학교 입학 ~ 고교 졸업요강 p.14
- 제출 형식
- PDF로 만든 뒤 ZIP 1개로 압축파일명 {순번}. {수험번호}_{서류명}.PDFPDF로 만든 뒤 1개 ZIP으로 압축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최종 합격 후 제출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면제
- 학제 차이 결손
- 1개 학기까지 인정 · 월반·조기졸업 예외 인정요강 p.10 학기인정기준
- 체류일수 산입
- 출국일 포함 · 입국일 제외요강 p.11 체류기간
- 활동증빙
- 5개 항목 · A4 10매2027 변경: 교내외 → 교내활동만. 직인 있으면 증빙 불필요
- 전형료
- 일반 150,000원 · 의예 200,000원
예외 조항
- 코로나·전쟁·국가비상사태로 자격 미충족 시 사유서와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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