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요강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표준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순차 반영 중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0명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3년 특례
국내와 겹친 학기 중 1개만 국외로 인정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요강 원문 보기
학제차이로 국내수학기간과 외국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혹은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는 6개월까지 자격취득기간으로 인정한다
12년 특례
대체 조항 없음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요강에 조건 없음
- 여러 번 발생명시 없음
요강 원문 보기
학제차이로 인하여 국내수학기간과 외국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혹은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는 6개월까지 자격취득기간으로 인정한다.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고신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정시(나) 0명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외 7개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100
음악과, 태권도학과
1단계서류 100
2단계실기 100
신학과, 의료경영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외 11개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100
의료경영학부, 아동복지학과, 작업치료학과, 식품영양조리학부
1단계서류 100
의료경영학부, 아동복지학과, 작업치료학과, 식품영양조리학부
2단계면접 100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9월 입학(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서류 · 실기 · 면접
12년 특례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음악과, 태권도학과
1단계서류 100
2단계실기 100
신학과, 의료경영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외 11개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100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고신대학교 요강 원문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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