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요강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표준 제출서류 · 이화여자대학교 요강 원문 대조 완료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58명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수시 58명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외 32개
일괄합산서류 100
의예과(자연), 약학전공(자연), 미래산업약학전공(자연)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30 · 1단계 성적 70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9월 입학(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서류 · 면접
12년 특례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의예과(자연), 약학전공(자연), 미래산업약학전공(자연)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30 · 1단계 성적 70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외 22개
일괄합산서류 100
요강에 체류 관련 명시가 없습니다. 학기 중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추가 요건: TOPIK 3급 또는 TOEFL iBT 80 / IELTS 5.5 / TEPS 296 이상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이화여자대학교 요강 원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와 세부 조건은 이화여자대학교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제 차이 결손 인정 폭, 서류 발급 기준일, 제출 형식은 대학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이화여자대학교 세부 조건
- 서류 발급 기준
- 2026-06-01 이후 발급분요강 제출서류
- 출입국 조회기간
- 출생일 ~ 발급일요강 제출서류
- 제출 형식
- PDF로 만든 뒤 ZIP 1개로 압축파일명 {수험번호}_{성명}.zip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최종 합격 후 제출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면제
- 학제 차이 결손
- 1개 학기까지 인정 · 월반·조기졸업 예외 인정요강 지원자격 인정기준
- 체류일수 산입
- 요강에 명시 없음출국일·입국일 산입 기준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 활동증빙
- 16개 항목기타서류 8개 + 8개 총 16개 항목. 8개 대학 중 가장 많음. 교내외 활동 모두 인정
예외 조항
- 코로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 미충족 시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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