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요강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덕성여자대학교

서울3년 특례 23명12년 특례서류데이터 업데이트 중

모집 개요

모집인원
23명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입학처에서 받으셔야 하는 서식

이 대학은 요강에 서식을 싣지 않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받도록 안내합니다. 무엇을 찾으셔야 하는지 적어둡니다.

  • ·제3국 수학 사유서
  • ·학력조회 동의서
enter.duksung.ac.kr 열기 →

보통 입학처 자료실이나 재외국민 전형 안내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입학처에 전화로 물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서류를 언제부터 뗄 수 있는가

이 날짜 이후 발급분만 인정
2026년 6월 9일

이 날짜 전에 떼신 서류는 다시 떼셔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받은 서류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현지 학교나 회사에서는 귀국 후 재발급이 어려우니 나오시기 전에 받아두세요.

요강 원문 보기

(제출서류 각 장의 우측 하단에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2026. 6. 9. 이후 발급)이며, 국외발급서류는 발급기준일 기준 적용 제외합니다.

한 학년에 며칠씩 나가 있어야 하는가

학생과 부모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 쪽이 더 느슨합니다. 1년은 달력 해가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학생 본인
3/4
한 학년에 273일 이상
부모와 배우자
2/3
한 학년에 243일 이상
  • 국가부모 근무지와 학생 학교가 같은 나라
  • 일수 계산소수점은 버립니다
요강 원문 보기

배우자는 2/3(243일)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체류일수 ● 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3년 특례
요강에 겹침 조항 없음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대체 조항 없음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재학이 연속적인 경우만
  • 여러 번 발생명시 없음
요강 원문 보기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 기간은 국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으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 기간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학제 차이에 따른 미이수·중복이수 또는 월반·조기졸업 등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총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을 인정하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이수 학기 수가 중복학기 수보다 1개 학기 이내이면 인정합니다(총 23학기 이상 충족 필수). VII. 선발원칙 및 평가관련.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덕성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의약계열
약학과(6년제)

이 학과들은 다른 학과와 선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학과가 들어간 묶음을 확인해 주세요.

수시 23명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 과학기술대학, 약학과(6년제), Art&Design대학 외 1개
일괄합산서류 100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부모 요건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총 수학기간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모집시기
3월 입학(전기)
모집인원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형요소
서류
12년 특례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 과학기술대학, Art&Design대학
일괄합산서류 100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재학 요건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학생 체류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부모 체류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총 수학기간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학력 인정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덕성여자대학교 세부 조건은 곧 업데이트됩니다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서류대상비고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생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학생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전 학교·전 학년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체류일수 산정 근거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부·모·학생
7. 여권 사본부·모·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주재국 공관 발급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부 또는 모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부 또는 모현지 취업자·자영업자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부 또는 모현지 취업자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부 또는 모현지 자영업자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표준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순차 반영 중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요강 원문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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