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개요
- 모집인원
- 30명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입학처에서 받으셔야 하는 서식
이 대학은 요강에 서식을 싣지 않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받도록 안내합니다. 무엇을 찾으셔야 하는지 적어둡니다.
- ·학력조회 동의서
보통 입학처 자료실이나 재외국민 전형 안내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입학처에 전화로 물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학년에 며칠씩 나가 있어야 하는가
학생과 부모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 쪽이 더 느슨합니다. 1년은 달력 해가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배우자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명시
- 국가부모 근무지와 학생 학교가 같은 나라
- 일수 계산소수점은 버립니다
요강 원문 보기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체류일수의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요강 원문 보기
국내·외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수의 경우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가 아니거나 1개 학기를 초과한 중복이수학기는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요강에 조건 없음
- 여러 번 발생각각 인정
요강 원문 보기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1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수의 경우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가 아니거나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수라도 1개 학기를 초과한 중복이수학기에 대해서는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동덕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실기 · 서류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동덕여자대학교 요강 원문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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