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해외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3년을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학년마다 따로 봅니다. 3년 중에 한 해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 아이는 한 학년의 4분의 3 이상. 1년이 365일이니 약 274일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되는 날이 91일 정도입니다.
- 부모님은 한 학년의 3분의 2 이상. 약 243일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되는 날이 122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학년”은 학교 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다음 해 같은 날 전날까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일정표가 있어야 계산이 됩니다.
방학에 한국에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름 두 달, 겨울 한 달씩 들어오면 세 달입니다. 여기에 추석이나 설에 또 들어오면 91일을 넘깁니다. 항공권을 끊기 전에 한 번 세어보십시오.
부모님 근무 기간은 더 까다롭습니다
회사 재직증명서에 적힌 날짜와 출입국 기록을 둘 다 보고 짧은 쪽을 씁니다. 발령은 3월 1일인데 실제 출국이 3월 10일이면 3월 10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서류상 3년이어도 실제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출입국 기록인데 대학마다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나가는 날을 세는 대학이 있고, 들어오는 날을 세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지만 기준선에 걸치면 결과가 갈립니다.
출입국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한국 정부24에서 받습니다. 무료이고 바로 나옵니다. 고등학생이면 본인 인증서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조회 기간을 최대한 넓게 잡으십시오. 대학마다 요구하는 기간이 다른데,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좁게 받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이와 부모님 것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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