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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24일
아포스티유베트남서류

베트남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발효입니다.

호치민·하노이 주재원 가정에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서류 하나를 인증받으려면 세 곳을 돌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3단계

호치민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1. 공증사무소. 번역공증
  2. 베트남 외교부 남부대표사무소 (184 Pasteur, District 1)
  3. 주호치민 총영사관 영사과. 2층 민원실

순서를 건너뛰면 반려됩니다. 외교부 확인 없이 총영사관에 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9월 11일부터. 1단계

베트남 지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끝입니다. 한국 공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 기관이 외교부 본부인지 지방 사법국인지는 발효 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총영사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받아둔 서류는 어떻게 되나

그대로 유효합니다.

발효 전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으로 병기해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섞이는 경우입니다. 3년 특례는 고1부터 서류를 모으므로, 한 학생의 서류 묶음에 9월 11일 이전 발급분(영사확인)과 이후 발급분(아포스티유)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각각 유효한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까

급하지 않은 서류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9월 11일 이후에 받으면 절차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학교 서류는 다릅니다. 전학이나 귀임을 앞두고 있다면 인증 방식과 무관하게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를 떠나면 발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인증은 원본을 받아둔 뒤에 진행해도 됩니다.

한국국제학교에 다닌다면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도 영사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됩니다. 호치민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여기 해당합니다.

게다가 재학·성적·졸업증명서를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이 학교마다 서류를 따로 받아 전부 인증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태국은 2027년 2월

태국도 2026년 6월 가입했고 2027년 2월 28일 발효입니다. 방콕 주재원 가정은 그때까지 영사확인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대만은 아직 비협약국입니다.


거주 국가별 인증 절차는 자격진단에서 국가를 고르면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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