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3년 특례가 될까요
주재원 가정에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국외에서 다녔습니다. 중3에 아버지 발령이 끝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게 되어 고1부터 국외 학교를 다닙니다.
국외에서 다닌 학년은 중1, 중2, 고1로 세 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가 될까요.
법령은 연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학생
"연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3년을 통산해서 세면 됩니다.
대교협 시행계획도 같습니다.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한 자
요강 93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2027학년도 요강 93개를 전수 확인한 결과입니다.
연속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5개였습니다.
| 대학 | 요강 표현 |
|---|---|
| 강서대학교 |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
| 고려대학교(세종) |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 |
| 세종대학교 |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 |
| 신한대학교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과정을 연속 3년 이상 |
| 한남대학교 |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 |
나머지 88개 대학은 연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중 12개 대학은 비연속도 된다는 것을 요강에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건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입니다. 나머지는 별다른 언급 없이 법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국내 재학 기간은 빠집니다
중3을 한국에서 다니셨다면 그 학년은 국외 이수로 세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국외 학년은 중1, 중2, 고1 세 개입니다. 중3은 국내라 빠집니다. 그래도 세 개가 되니 요건은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1, 중2만 국외이고 중3에 귀국해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시면 두 개뿐입니다. 고교 1개 학년이 국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못 채웁니다.
돌아오시는 시점이 자격을 가릅니다.
부모님 근무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건국대 요강 표현입니다.
국외 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 즉 1,095일 이상) 내에 해당국에서 재학한 기간만을 인정
아이가 국외 학교를 다닌 기간이라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은 빠집니다.
부모님이 먼저 귀임하고 아이만 남아 학교를 마친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정리하면
중간에 한국에 다녀오셨어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3년 특례가 됩니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에서 다닌 학년이 통산 3개 이상인지. 그중 고교 1개 학년이 포함되는지. 그 기간이 부모님 국외 근무 기간 안에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연속을 요구하는 5개 대학을 지망하신다면 그곳만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례노트에서는 학년별 이력을 넣으시면 어느 학년 조합으로 요건이 채워지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연속을 요구하는 대학을 담으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같은 걸 궁금해하는 학부모님이 단톡방에 계실 거예요.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어요.
Teuk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