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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미리 떼두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류발급 기준일원서접수

원서 접수가 다가오면 서류부터 챙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리 떼두면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일찍 떼면 못 쓰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학이 "이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한다"고 정해두는 경우입니다. 그 전에 받은 서류는 다시 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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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저희가 2027학년도 요강을 확인한 결과, 25개 대학이 발급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일 대학
4월 6일 아주대, 홍익대
5월 1일 강서대
6월 1일 가톨릭대, 부경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한림대, 한양대(ERICA)
6월 5일~15일 부산대, 성균관대, 제주대, 서울교대, 성공회대, 덕성여대, 광운대, 한국외대
6월 30일 경희대
7월 1일 고려대, 명지대

가장 이른 곳이 4월 6일, 가장 늦은 곳이 7월 1일입니다. 석 달 차이가 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함께 쓰신다면 연세대는 6월 1일, 고려대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한 번만 떼면 두 곳 모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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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늦은 날짜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망 대학이 여러 곳이면 그중 가장 늦은 기준일 이후에 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만 떼도 모든 대학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이른 날짜에 맞춰 떼면, 늦은 기준일을 요구하는 대학에는 다시 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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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5개 중 9개 대학은 국외 발급 서류를 예외로 둡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1.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사정을 고려한다 — 가톨릭대학교 요강

국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2026. 6. 1. 이후에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립부경대학교 요강

예외를 두는 곳은 가톨릭대, 부경대, 단국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서울교대, 덕성여대, 명지대, 아주대입니다.

나머지 16개 대학은 국내외 구분 없이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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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외 서류는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세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처럼 현지 학교에서 받는 서류는 귀국하고 나면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학교에 다시 연락하고, 우편으로 받고, 공증까지 다시 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받아두지 않으면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내 서류는 기준일 이후에 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한국에서 언제든 뗄 수 있습니다. 미리 뗄 이유가 없습니다. 지망 대학 중 가장 늦은 기준일을 확인하고 그 뒤에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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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발급 기준일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6월 1일이던 대학이 내년에는 6월 15일일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학년도의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 날짜로 떼시면 무효가 됩니다.


특례노트에서는 지망 대학을 담으시면 그 조합에서 가장 늦은 기준일이 언제인지,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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